두 개의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초과 납부했을 경우, 환급액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나누어 지급되나요?
2025. 11. 12.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개의 직장에서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액은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납부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초과 납부의 원인은 주로 이직이나 보수 변경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가능하며,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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