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첫해 매출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사용된 감면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각 과세연도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감면액은 소멸됩니다.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관련 세금 신고 및 증빙자료, 그리고 복수 업종의 수입금액 합산 시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민원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증대 세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