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11월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12.
9월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1월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는 사업자(가맹점)가 직접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경우, 10월 10일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었으나, 11월이 된 시점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거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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