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업무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비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문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비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필요 증빙 서류:
세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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