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에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2025. 11. 12.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라 세무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 및 조사 대상에는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가 포함됩니다.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및 임원: 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입니다.
- 부서장 및 팀장: 각 부서나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서장, 회계팀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관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 거래 내역,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세무 조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 및 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가 아닌 직원이 답변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22조의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가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