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주업종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5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든 실제 사업 운영에 따라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되므로, 광고대행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고대행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대표님께서 청년 창업 요건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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