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외에 예금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구분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