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1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제도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 등을 명시한 문서와 의사 진단서(필요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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