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저작권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결론적으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료가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저작권료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한정됩니다. 저작권료 자체가 직접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조건 하에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2. 예술창작품 관련 면세: 일부 판례에서는 예술창작품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부가2011-0106' 사건에서는 연극 공연이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세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료가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예술창작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전자출판물 관련 면세: '조심-2023-서-0705' 사건에서는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공급이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저작권료가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신문 구독료 관련 면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에서는 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면세 대상이지만, 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받는 구독료는 면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저작권료의 성격이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일반적인 저작권료: '부가, 부가46015-916'에서는 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료는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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