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2.
한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해당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최초 제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내용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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