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상실일이 2025년 3월 1일인 경우, 근로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퇴사일의 익일(다음 날)에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했다면, 4대 보험 자격 상실일은 2025년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에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근로한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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