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상실일이 2025년 3월 1일일 경우, 경력사항 기재를 위한 근로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5년 3월 1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2025. 11. 1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상실일이 2025년 3월 1일인 경우, 근로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퇴사일의 익일(다음 날)에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했다면, 4대 보험 자격 상실일은 2025년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에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근로한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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