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연말정산 재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했다면, 소득자는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잘못된 연말정산이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인정상여의 처리: 법인의 자금 지출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인정상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재정산: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추가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완료 후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인한 잘못된 연말정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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