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2.
원천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과소신고 가산세가 10%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이나 부당해고 판결로 인한 급여 변동 등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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