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세 신고 시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은 국적 기준인가요, 거주지 기준인가요?

    2025. 11. 12.

    비거주자의 원천세 신고 시 제한세율 적용은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지 기준입니다. 즉, 해당 비거주자가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인 Sa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 일반적으로 주소, 거소, 거주일수, 가족,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 관계가 국내와 밀접하면 주소가 없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서의 무차별 원칙: 조세조약에서는 과세 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무차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려면, 두 경우 모두 거주자이거나 모두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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