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과소신고로 지방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입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해외 기납부세액으로 심사비 수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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