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리수령 시 세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1. 12.

    급여 대리 수령 시 세금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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