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일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일까지 계산된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일이 가산세 기산일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일자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