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적과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느 나라의 재산세율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1. 12.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한국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일반 주거용 주택의 경우 0.1%~0.2%, 상업용·공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은 0.2%~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한국 내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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