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될 제한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