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사업과 유튜버 활동을 병행할 때 개인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11. 12.

    POD 사업과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시는 경우, 각 사업의 특성과 예상 매출액,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더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초기 고정자산 매입 등 지출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고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버 활동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등 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해야 합니다. POD 사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은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버 활동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POD 사업을 위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