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청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신다면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오프라인 판매까지 하신다면 '522050 식료품·과실·뿌리작물 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과일청은 과일을 가공한 식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일청 제조 외에 손질, 세척만 한 생과일 판매도 함께 하신다면, 생과일 판매분은 면세로, 과일청 판매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