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이 종속적 용역인지 독립적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용역 제공의 대가가 고용 관계에 기반한 급여인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독립적인 제공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주로 용역 제공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 관계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 수행 비품 및 비용 부담:
계약 해지 사유: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의 성격을 판단하며, 이는 조세 조약상 과세권 배분 및 원천징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