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상반기 신고 후 지연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포함을 위한 수정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법인 부가가치세 상반기 신고 후 지연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1.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먼저, 지연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만약 수정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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