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발생 시점의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영업권과 기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권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는 환율 조정 계정이나 다른 자산의 가치를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