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제 관계에서 권리금 없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양수양도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 유형 변경이나 업종 추가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포괄양수양도를 하더라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기준(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배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