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관계에서 권리금 없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12.

    네, 형제 관계에서 권리금 없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양수양도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 유형 변경이나 업종 추가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변경: 양도인(현재 사업자)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어머니)은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세무서 신고: 작성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포괄양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포괄양수양도를 하더라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 기준(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배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 포괄양수양도 시 간이과세자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 간 사업 양도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포괄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