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11시간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5. 11. 12.
주 2일에 총 11시간을 근로하는 계약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현재 조건에서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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