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2.
세무사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 결정 또는 경정받은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6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3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기타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일부 업종 제외)
세무사 본인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거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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