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기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며, 외부조정 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직접 세무조정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를 '자기조정'이라고 합니다. 자기조정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외부조정 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본인이더라도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세무사의 사업 규모 및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