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에 'D', 'E', 'F', 'G'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F, G 유형의 경우 ARS 전화로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D 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지만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E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F, G 유형은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