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요?

    2025. 11. 1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수입 금액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수입 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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