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수입 금액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수입 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