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본인이 포함된 조정반을 첨부하여 자신을 세무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대리인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자기조정으로 간주되어 외부조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조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외부조정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