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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