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 가지급금 1억원에 대해 25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 적용 시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하는데, 상여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2025. 11. 12.

    대표이사의 법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460만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이 명확한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1억원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460만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2. 익금 산입 및 상여 처분: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일정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상여로 보아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할 경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시 판매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건축 설계 용역비에서 면세분과 과세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e-2 비자를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가 3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