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퇴사일 다음 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시 상실 부호는 일반적으로 '20'을 사용하며, 연간 보수 총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정확한 상실 부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