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처음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일용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을 알리는 첫 신고 절차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유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누락·정정신고 시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이시라면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4대보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