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억 원을 기준으로 부부간 공동사업자 등록과 배우자 고용 중 경비 처리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을 분배하여 각자의 소득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사업소득이 3억 원이라면 이를 50:50으로 분배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면, 단독으로 3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고용 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총 사업소득은 줄어들지만,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배우자의 다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전체적인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경비 처리 측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 향후 사업 확장 계획, 각자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