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계속 일용직 신고만 국세청에 진행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2.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 탭으로 이동합니다.
    3. 작성 방식 선택: '화면입력방식' 또는 '엑셀파일 불러오기' 중 선택합니다. 처음이시라면 '화면입력방식'으로 한 명씩 입력하며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정보 입력: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보수총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작성 완료 후 제출합니다.

    만약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과거 신고 누락분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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