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과거 신고 누락분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