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한국인이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한국 거주 한국인이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에서의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일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부터 3월까지 일본 세무서에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한·일 조세조약 활용: 한국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세금 문제나 조세조약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 세법에 모두 정통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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