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한국인이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일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부터 3월까지 일본 세무서에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활용: 한국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세금 문제나 조세조약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 세법에 모두 정통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