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지출은 '매입액' 또는 '상품/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제공한 것이 건설 용역이라면, 이는 '공사비' 또는 '건설 용역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의 성격과 거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이 주된 거래이므로, 상품 매입에 따른 비용은 '매입액' 또는 '상품매입원가' 등으로 처리합니다.
건설업체로부터 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사비' 또는 '건설 용역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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