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 건설업으로부터 카드 결제한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지출은 '매입액' 또는 '상품/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제공한 것이 건설 용역이라면, 이는 '공사비' 또는 '건설 용역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의 성격과 거래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이 주된 거래이므로, 상품 매입에 따른 비용은 '매입액' 또는 '상품매입원가' 등으로 처리합니다.
    • 건설업체로부터 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공사비' 또는 '건설 용역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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