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해당 사업장이 법인지방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업원 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용역이나 도급 계약에 따라 1년 초과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정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건축물 연면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도 법인 목적 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이라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