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가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의 정보 확인 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