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명을 사용하더라도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장 장소가 다른 경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명이나 독립적인 운영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