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퇴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성격의 위로금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직 위로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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