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주차관리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경비,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12월까지 면세 적용이 연장되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인해 과세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속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부 업체로부터 경비 및 청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치관리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정부의 세법 개정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따라 대형 아파트에 대한 과세 전환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방 입주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전체 관리비의 약 37%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구당 세 부담 증가는 연간 10~15만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