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품을 중고거래로 계좌이체 구매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라 현금영수증이 없습니다.
2025. 11. 12.
개인사업자가 사업용품을 중고거래로 계좌이체 구매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과의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 정보, 계약서 또는 매매확인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과 같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공구, 노트북,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경우, 새 상품과 동일하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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