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활동비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해당 활동비가 참가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체험 활동비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사 참여를 위한 경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품의 경우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