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산개량권 관련 세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임차자산개량권은 유형자산으로 처리되며, 계정과목은 시설장치, 선급비용,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통해 임차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임차자산개량권의 회계처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자본적 지출 비용을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계상하여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임차자산개량권을 유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가상각 기간 및 방법은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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