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없는 댄스팀에게 활동비 20만원씩 2일, 3명에게 지급 시 강사비와 일반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소속사 없는 댄스팀에 3명에게 각각 2일간 활동비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강사비와 일반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강사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반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강사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 소속사 없이 댄스팀에게 강연, 교육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가 적용됩니다.
      • 총 지급액 20만원에 대해 22%를 적용하면 44,000원이 원천징수될 세액입니다.
      •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가 인정되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8만원(20만원 - 12만원)이 되며, 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6,000원(소득세) + 1,600원(지방소득세) = 17,6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단, 필요경비 60% 인정 시 지급금액의 3.3%인 6,600원만 원천징수하면 됨)
      • 따라서,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 시 총 6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일반 활동비:

      • 단순히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급되는 일반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인 기준):

    • 총 지급액: 200,000원
    • 강사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 22% = 44,000원 (단, 필요경비 60% 인정 시 200,000원 * 3.3% = 6,600원)
    • 일반 활동비: 원천징수 대상 없음

    참고:

    •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필요경비 60% 인정 시 지급금액 기준 125,000원 이하)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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