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없는 댄스팀에 3명에게 각각 2일간 활동비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강사비와 일반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강사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반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강사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일반 활동비:
계산 예시 (1인 기준):
참고:
전입신고가 건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정화조 청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