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등기 임원이나 감사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