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업종, 사업 개시일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상거래업과 배달라이더업을 병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개업했으며 2024년 성실신고 대상자이고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인데, 추계가산세는 '부'이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과외 사업자 등록 시 940903 산업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