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하루 2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출장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제출 없이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2만원의 출장비가 실제 출장 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 그리고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